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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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컨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것이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민소 218조 1항)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넘겨받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압류 및 이부명령은 동산의 인도청구(민집 257조) 뿐만 아니라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민집 258조)에도 적용된다. 문제는 동산의 경우 특정 동산의 인도청구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대체물 인도청구에도 적용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통설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대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59조에 의한 이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불특정물이라 하여도 이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대설도 있다.

그리고 압류 및 이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든

채권적청구권이든 불문한다.

2.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의 압류와 이부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민집 223조).

구체적으로는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한다(민집 224조 2항 단서).

이부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 4조), 여기에는 2,OOO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이 신청이 있으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면 된다(송민 91-1).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을 발령한다(민집규 190조). 채권자는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직접 자기

또는 집행권원에 따른 다른 제3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90조에 의하여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명령신청의

방식(민집규 159), 압류명령 신청 취하나 압류명령 취소의 경우의 통지(민집규 160조 1항), 집행정지시의 조치(민집규 161조)와 같은

규정 등이 준용된다.

3.

이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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